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재산분 주민세 중과세 여부 제트에프삭스코리아 | 2016-12-16

재산분 주민세
사업소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합니다.

신고납부대상 : 매년 7/1현재,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로 연명적이 330제곱미터 초과하는 사업소
신고납부기간 : 매년 7/1~7/31
신고납부세액 : 1제곱미터당 250원
단, 오염물질 배출사업소는 2배로 중과세하므로 1제곱미터당 500원

당사가 중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확인 부탁 드립니다.(첨부파일 참고 부탁 드립니다.)


답변
폐수 또는 폐기물 등을 배출하는 사업소로서 지방세법 시행령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오염물질배출사업소는 재산분주민세가 중과세되는데, 폐수배출시설의 설치 허가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가를 받았더라도 점검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는 중과세 대상이 됩니다. 귀사가 이에 해당되는지는 관할 지자체에서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방세법 시행령 제83조(오염물질 배출 사업소)
법 제8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소를 말한다.
1.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설치의 허가 또는 신고 대상 사업소로서 같은 법에 따라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였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업소
2.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를 받은 사업소로서 해당 사업소에 대한 점검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사업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