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폐수 또는 폐기물 등을 배출하는 사업소로서 지방세법 시행령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오염물질배출사업소는 재산분주민세가 중과세되는데, 폐수배출시설의 설치 허가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가를 받았더라도 점검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는 중과세 대상이 됩니다. 귀사가 이에 해당되는지는 관할 지자체에서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방세법 시행령 제83조(오염물질 배출 사업소)
법 제8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소를 말한다.
1.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설치의 허가 또는 신고 대상 사업소로서 같은 법에 따라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였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업소
2.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를 받은 사업소로서 해당 사업소에 대한 점검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사업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