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기 거래로 보면 매수인은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하게 되면 토지취득원가로 보고 부가세를 공제 받지 말아야 하지 않나요?
답변해주신 의견이 명쾌하지가 않습니다.
답변
건물 매수후 해당 건물을 사업용으로 전혀 사용하지 않고 바로 철거하는 경우에는 귀사의 의견대로 토지관련 매입세액이 되어 매입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신축을 위한 목적이라도 사업용으로 사용하다가 철거하는 경우는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며 이와 관련된 내용은 과세관청에서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