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가산세해당여부 (주)덕양에너젠 | 2016-12-16

영세율거래이나 과세로 발급한경우 수정발급을 아래와 같이 할경우 가산세 대상인지요?

2016.10.20 공급가액 10,000 세액 1,000으로 발급함
(정상은 16.10.20 공급가액 10,000 세엑 0임)

기재사항의 착오로
2016.10.20 -10,000/ -1,000 1장발행하고
2016.10.16 -10,000 / 0 으로 1장발행을 현재시점(16.12.16)에서 수정발급할경우
가산세에 해당하는지요?

답변
영세율거래이나 과세로 발급하였으나 동일 과세기간내에 수정세금계산서 발급하여 수정하는 경우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