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부동산 상가건물 부가가치세 문의 | 2016-12-16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상가건물을 매매하려고 합니다.

매매 시 포괄 양수도 거래가 아닌 일반 매매로 매수자가 취득 기존 건물을 철거 후 신축을 하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 매도인이 발행한 건물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매수인이 신축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한 매입자료로 부가세 환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매수자가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자신의 사업자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면 당연히 건물구입에 따른 매입세액은 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