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항상 많은 도움 감사드립니다.
세무상담 답변 중 쇼핑몰관련하여 매출 인식시, 운송료 포함하여 입금이 되면 전체를 다 매출로 인식한다고 되어 있던데요. 그러면 당사는 법인사업자인데, 개인이 신용카드로 부가세 포함하여 \11,000 물건을 구입할 경우, 운송료 \2,500이 부과된다면 회계처리를 다음과 같이 하면 문제가 없는지요.
차)외상매출금 \13,500 대)상품매출 \12,272
부가세예수금 \1,228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십시요.
답변
귀사가 제품을 판매하고 해당 제품의 운송비를 별도로 지급받고 운송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는 경우는 귀사의 의견대로 전체 금액을 매출로 반영함이 타당하므로 귀사의 의견대로 회계처리를 하면 됩니다.
♣ 부가1265.2-537, 1983.03.25.
제품업자가 제품을 판매하고 매수인으로 부터 제품운송에 대한 운송비를 별도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운송비에 대하여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운송비에 대한 회계처리는 기업회계기준을 준거하여 처리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