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세법 개정안 문의드립니다.
1. 2017년 최고소득세율 5억초과 40% 인상에 따라 비사업용토지 적용 은 일반세율 * 10% 가
산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10% 가산시 50% 세율기준 누진세액은 얼마인가요?
2. 2017년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 기산일도 취득일로 봐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1. 종합소득세의 최고세율이 과세표준 5억원 초과구간에 대해 40%로 인상되었으며, 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을 변동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비사업용토지의 경우 종전대로 종합소득세율에 추가 10%의 세율이 적용되는데, 종합소득세율중 5억원 초과구간이 40%로 증가됨에 따라 양도소득도 5억원이 넘는 경우는 인상된 세율이 적용됩니다.
2. 개정세법의 경우 비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기산일을 취득일로 한다는 내용으로 개정될 예정인데, 아직 최종 공포된 내용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