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부동산 상가건물 매매 시 계산서 발행 싯점 문의드립니다. | 2016-12-14

부동산 상가건물을 토지 , 건물 가액을 구분하여 계약을 체결하려고 합니다.

계약 체결일은 12월이고 내년도 3월이내 잔금 거래기간을 두고 매수인 개인으로 계약을 체결
하려고 합니다. 매수인은 계약체결 후 사업자 등록 예정입니다.

이런 경우 사업자가 없는 매수자에게 건물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게약 싯점 발행해야 하는지 잔금싯점 발행해야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소유권이전등기일과 잔금지급시점 중 빠른날이 공급시기이므로 이때를 기준으로 세금계산서 발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