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해외 수주건에 대한 수주금액 평가 | 2016-12-14

안녕하세요.
진행기준으로 매출을 인식고 있습니다.
이중 해외 수주건에 대해 수주가를 정하는 기준이 궁굼합니다.
만약 1100원에 $100 수주했다면
수주가는 1,100 x $100 = 110000 이고
월말에 환율이 1200원이면 평가환율로 다시 조정을 해야 하나요?
아니면 출고전까지 1100원의 환율로 진행하면 되나요?
답변
연말(기말)에 외화자산에 대한 평가손익(외화환산손익)을 인식하면 되며, 실제 대금이 입금되는 시점에는 그동안 장부상에 반영되었던 금액과 실제 입금시점의 환율을 반영한 금액과의 차액에 대해 거래손익(외환차손익)을 인식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