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현재 당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화물차(2013년도 리스개시차량으로 현재 리스회사소유) 인경
우 12월말일자로 리스만기가 도래되는데 당사로 이전등록 후 신차 구입시 기존 화물차는 노
후차량에 해당돼서 개별소비세 감면적용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 특정법인에 대한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 손금산입 한도 축소 (800 에서 400만원) 에서
부동산 임대업은 특정법인에 해당되는지 만약 해당된다면 400만원만 비용인정하고 이월공제
로 비용전액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1. 질의내용이 명확하지 않은데, 2006년 12월31일 이후 신규 등록된 노후 경유차량을 2016년6월30일 현재 등록하여 소유한 자가 노후경유차를 말소등록 후 신차구입하는 경우 개별소비세 감면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처럼 12월말에 리스만기되는 차량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2. 특정법인의 범위는 시행령에 열거규정될 예정이나, 아직 시행령이 개정되지 않아 그 구체적범위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만약 손금산입한도가 400만원까지에 해당되면 초과금액은 이월되어 추후 손금산입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