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에서는 정률법의 경우에는 잔존가액을 취득가액의 5%로 하여 상각률을 계산하고, 미상각금액은 미상각잔액이 취득가액의 100분의 5이하가 되는 사업연도의 상각범위에
가산하도록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기업회계기준으로는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즉 5%를 사업연도에 상각을 안해도 되는지요?
세법에 말하는건 정률법이지만 정액법도 5% 사업연도 상각 범위에 들어가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1. 기업회계기준은 합리적 기준으로 내용연수 및 감가상각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세부적 기준은 없으므로, 대부분의 기업이 법인세법에 규정된 내용대로 감가상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사도 세법에 따라 진행하면 되며 귀사가 결산반영하지 않으면 손금산입되지 않습니다.
2. 정액법은 잔존가액 비망가액 1,000원을 남겨놓고 내용연수에 맞추어 상각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