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분양률계산시? (주)덕양에너젠 | 2016-12-14
아파트 시행사로서 시공사에 도급계약후 분양하는 건설사로
분양수익과 분양원가는 분양률과 공사진행률에 의해 계산됩니다
아파트(국민주택이상) 분양률 계산시,,,발코니니확장및옵션비가 50억 계약된 상황입니다
그러면 상기 발코니확장및옵션비를 아래의 아파트 분양률계산하는데 합산하여서
계산하여야 하는지요?
이파트 총분양예정가액 1천억원,(1천억원+50억포함여부?)
분양률80%(800억원)===> (800억 + 50억 포함여부??)
답변
발코니확장 및 옵션비는 아파트의 분양률 계산시 반영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