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자기주식취득 | 2016-12-14

당사는 건설업과 제조업을 겸업을 하고 있습니다
17년데 새로운 건설면허취득을 준비하고 있는데 납입자본금이 부족하여
주총을 통해 이익준비금에서 무상증자를 진행할려고 합니다.

1) 무상증자시 당사와 주주의 세금기준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2) 자기주식취득이 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매각목적은 아닙니다.)
무상증자를 통한 자기주식취득으로 납입자본금을 늘릴수 있는지요?
3) 가능하다면 진행절차가 궁금합니다.
답변
1. 무상증자의 경우 자본잉이여금을 재원으로 하는 경우 주주에게 과세가 되지 않지만,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하는 경우는 배당으로 보아 주주에게 배당소득세가 과세됩니다.

2. 무상증자를 통한 자기주식취득은 가능하지 않다고 판단되며, 무상증자에 따라 주주들에게 배분된 주식을 회사가 상법상의 요건에 맞춰 다시 취득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