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가 A업체와 용역거래를 제공받는 계약을 체결한 후 A업체에서 용역과 관련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자 합니다.
Q1-1. 당사에서 A업체가 제대로된 용역을 수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세금계산서 발급을 거부하여 A업체에서 매출세금계산서 발급을 안 했을 경우 생길 수 있는 세무상의 문제는 어떤것이 있나요?
Q1-2. 향후 이 건에 대해 합의가 되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자 할 경우에 필요한 증빙자료는 어떤 것이 있나요?
Q2. A업체가 용역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당사에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아 부채 계상 및 부가세신고를 안 했을 경우 생길 수 있는 세무상의 문제(세액불공제, 가산세 등)는 어떤것이 있나요?
Q3. A업체가 용역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당사에서도 해당 건에 대해 부채 계상 및 부가세 신고를 완료한 후 대금지급을 무기한 유보했을 때 생길 수 있는 세무상의 문제가 있는지요?
답변
1. 세금계산서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발급하는 것으로 계약조건상 검수조건이 있는 경우는 검수가 완료된 시점을 공급시기로 보지만, 검수조건이 없다면 용역공급이 완료된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세금계산서가 발급됩니다.
즉, 귀사도 검수조건이 없다면 우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야 한 후 거래상대방과 협의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하는 것이 올바른 처리방법입니다.
공급시기에 발급되지 않으면 매입자입장에서는 매입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2. 우선발급후 수정세금계산서 발급하는 방법이 원칙입니다.
3. 세금계산서발급과 부채계상여부는 별개의 문제로 회계상 부채계상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세무상의 불이익을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4. 대금지급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세무상의 문제는 발생되지 않으므로 우선 세금계산서 수취후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후 대금을 지급하도록 협의하여 진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