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추가 질의 사항이 있습니다. 다우인큐브 | 2016-12-13

빠른 답변 감사드립니다.

제가 사실관계에서 놓친 부분이 있어서 추가적으로 한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14년도 A社의 용역매출 시점에 C社는 A社의 지배력을 갖는 모회사(연결재무제표 작성)였습니다.

위의 사실관계를 고려했을 때 16년도 매출취소에 대해 C社가 영업외손실로 회계처리 하는 것이 적절한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귀사의 사례와 같은 경우 어떤 회계처리를 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는 회계기준에도 구체적규정이 없으나, 피합병법인의 매출에 대해 합병법인이 취소하는 상황에서는 매출취소보다 영업외손실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회신한것입니다.
다만, 연결재무제표를 작성을 하여 피합병법인의 매출과 합병법인의 매출이 모두 동일한 매출로 반영된 경우라면 매출취소로 처리하는 것도 가능하다도 판단되나 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아직 없으므로 한국회계기준원에 질의하시어 처리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