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 제트에프삭스코리아 | 2016-12-13

국세청에 참고로 제시하고 있는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예시)를 보면,
출퇴근용, 일반 업무용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지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에 업무용으로 인정되는 출퇴근과 일반업무용으로 구분한 것이며 그외에 특별한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