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사실관계는 아래와 같습니다.
1. 14년 A社는 B社에 용역(SW 개발)을 제공하고 매출 인식
2. 15년 A社는 C社에 흡수합병 됨
3. 16년 B社는 A社가 제공한 용역의 하자 때문에 C社에 개발 용역 취소와 환불을 요청
위의 사실 관계에서 B社의 요구를 C社가 수용할 경우
1. 16년 C社 회계처리
2. C社가 용역 취소에 대한 마이너스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여부
상기 2가지 문의에 대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일반적으로 계약취소가 된 경우는 매출취소로 회계처리하는데, 귀사의 경우처럼 합병이후에 용역계약을 취소하고 환불을 하는 경우 합병법인 입장에서는 매출취소보다는 영업외손실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당하다고 판단되며, 합병법인 명의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하다도 판단됩니다.
♣ 부가-1573, 2010.11.30
사업양도법인이 판매한 상품의 계약이 사업양도 후에 해제되는 경우 사업양도 전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의 공급자는 사업양수법인을 기재하고 작성일자는 사업양수일을 기재하여 발급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