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증여세액공제 한미상사 | 2016-12-13
안녕하십니까?
아래의 경우에 대한 질의입니다
1. 2년 전 父로부터 7억 증여
2. 금번 父 10억 증여(기한 후 신고)
상기의 경우에 대한 신고세액공제 금액 및 불성신신고가산세에 대한 질의닙니다
*. 과거신고
증여금액 700,000,000
증여재산공제 50,000,000
과세표준 650,000,000
산출세액 135,000,000
신고세액공제 13,500,000
납부세액 121,500,000
*금번신고
증여재산가액 1,000,000,000
증여재산가액 700,000,000
증여재산과세가액 1,700,000,000
증여재산공제 50,000,000
과세표준 1,650,000,000
산출세액 500,000,000
신고세액공제 ?
질문1) 상기의 기한후 신고분(10억원)을 제외한 과거신고분(7억)에 대한
1,350만원만 세액공제하면 되는지요? 아님 다른 계산방법이 있는것인지요?
질문2) 또한 불성신신고가산세(20%) 과표계산은 어떻게 하는것인지요?
감사 합니다
답변
1. 신고세액공제는 정상적으로 신고한 경우에만 인정되는 것이므로 최초신고분은 인정되지만 재차증여(금번신고)의 경우 기한내에 신고하지 않았으므로 신고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2. 불성실가산세는 산출세액에서 1차증여시의 산출세액을 차감한 금액에 대해 20%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3. 신고서작성방법과 세부적 절차 등은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