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초과배당에 따른 증여세 신고 한미상사 | 2016-12-08

평소 세무상담업무에 대단히 수고많으십니다
다름 아니라,
초과배당 시 증여신고 방법에 대한 문의입니다.
부모의 배당포기로 그 포기분 만큼 子 2명에게 지분율데로 균등하게 배분되었습니다
子의 초과배당분 만큼 소득세 상당액을 차감하고 나머지를 증여로 신고하는데 있어
아래와 같은 의문이 발생합니다

질문1) "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상 "증여자 란"에는 부모 각각 기재를 해야하는지요?
※. 증여자 란에 부모를 각각 기재를 할려니 난이 부족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부와 모로부터 각각 증여를 받는 경우 1장의 신고서가 아닌 신고서를 각각 2장을 작성하여야 하며, 부와 모가 동시에 증여시 증여재산공제는 과세가액으로 안분하여 적용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