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식별가능한 무형자산에 대한 결산 및 세무조정 쌍용C&E | 2016-12-07


영업양수도시 식별가능한 무형자산(고객가치, 상표가치 등) 있는 경우
PPA 과정을 통하여 식별가능한 무형자산으로 확정된 금액이 1,000원인
경우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은 회계기준서상 처리는 합리적인 기간에 상각,
세무상처리는 기준내용연수(5년)을 적용한 상각범위내에 손금산입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계상 합리적인 기간을 10년으로 적용 할 경우.

<손금산입> 방법
<갑설> 식별가능한 무형자산 1,000원을 세무상 손금산입(△유보) 신고조정하고,
회계상 매년 100원 무형자산 상각 처리하고 세무상 익금산입(유보) 하는 방법

<을설> 식별가능한 무형자산 1,000원에 대한 세무조정 없이,
회계상 매년 100원 무형자산 상각처리하여 비용(손금)으로 처리 하는 방법

상기 2 가지 의견이 있어 어느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지 관련규정 확인 부탁드립니다.
답변
법인세법에 영업양수시 PPA과정에서 발생된 무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 등과 관련된 별도의 규정은 없으며 종전의 감가상각규정을 적용하여 손비 처리하는 것이라 판단됩니다.
따라서 다른 무형자산의 감가상각과 마찬가지로 처리하는 방법인 을설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