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항상 고견에 감사드립니다.
당사는 택지개발사업을 하면서 **택지개발지구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장물에 대한 보상 후 지장물 철거 계약을 폐기물업체와 하게되는데, 이때
폐기물업체와의 지장물철거계약 체결시, 철근 등 고철매각대금이 있을경우
용역비에서 고철매각대금을 제외한 대금을 청구하고 지급하고 있는데요.
문의사항은,
세금계산서 수수문제와 관련하여, 당사가 현재처럼 순액(용역비-고철매각대금)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대금을 지급하는것에 대해 문제가 없는지요?
즉, 용역비에 대해 전액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고철에 대해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지금처럼 계약에 따라 순액에 대해서만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 되는지요?
수고하세요. ^^
답변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해 발급하는 것이므로 용역비 전체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지장물에 대한 매각금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대금은 순액으로 주고 받아도 됩니다.
즉, 세금계산서는 총액으로 서로 주고 받아야 하며 대금은 순액으로 주고받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