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지방자치단체와의 REC 거래시의 적격증빙 문의 한국서부발전 | 2016-12-06

안녕하세요, 매번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 법인에서는 신재생에너지 할당제도에 따라 태양광전력업체들(공급자)로부터 신재생에너지 인증서(REC)를 구매하고 있습니다.
공급자들 가운데는 지방자치단체도 있으며 지자체와의 거래시 부가세가 없는 계산서를 수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정 지자체에서 지자체 사정으로 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하고 지로 고지서를 발행 하겠다고 합니다.
계산서가 아닌 지로통지서만 수취하더라도 법인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규증명서류불비에 해당하지 않는지 검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국세청장에게 승인받은 지로영수증은 전자계산서 등으로 인정되므로, 귀사의 경우도 해당 지로가 국세청장에게 계산서로 승인된 지로영수증이라면 정규증빙에 해당하므로 증빙불비가산세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