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조세감면규제법상 중복공제 가능 여부 문의 인앤씨 | 2016-12-06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과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공제]항목의 경우

중복공제가 가능한지요?

벤처기업이 아닌 일반 중소기업 법인 입니다.
답변
조세특례제한법의 세액감면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에서 중복적용배제를 규정하고있는데, 제7조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과 제10조의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는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중복적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