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제세공과금 처리 문의 디아이디 | 2016-12-06

회사에서 홈쇼핑으로 납품을 하였고 홈쇼핑에서 자체적인 행사로 제품1개(소비자가격 69,800)를 경품으로 20명에 지급을 했습니다.

- 20명 개인들이 당사 통장으로 15,356 입금시켰습니다.

1. 20명 개인들이 통장에 입금한돈 처리 방법?

2. 제세공과금이 당사로 들어와서 원천세 처리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홈쇼핑에서 해야 하는지?
답변
원천징수의무는 소득의 지급자에게 있으므로 홈쇼핑에서 자체행사로 경품을 지급한 경우는 귀사가 아닌 홈쇼핑에서 원천징수신고납부하여야 한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