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소득구분 (주)덕양에너젠 | 2016-12-06

타워크레인기사의 연장수당을 크레인회사가 아닌,,발주를 낸 건설사에서 부담하기로 계약하여
연장수당을 지급하는경우,,소득은 사업소득으로 처리하여야 하는지요?
답변
발주회사에서 타워크레인기사의 연장수당을 지급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지급하는 경우는 사업소득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