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출대금과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수출시 약정 및 수출신고는 USD 로 하였으나
거래처에서 대금지급을 USD가 아닌 다른 외화로 한다고 합니다.
이경우에
(1) 부가세 과세표준은 신고한 USD 금액으로 해야하는지
(2) 기타 세법관련 문제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수출대가를 외화로 받은 경우 해당 외화의 기준환율(재정환율)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것이며, USD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즉, 실제 거래한 통화의 환율을 적용하여 신고 반영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