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사가 A업체와 자재매각 계약을 하고 계약금 10%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대금수령
- 이후 A업체의 사정으로 인해 계약해제를 하고, B업체와 다시 계약을 진행
- A업체와는 수정세금계산서 발행하고, B업체와는 10%세금계산서 발행
- A업체로 받은 10%금액에 대해서는 3자간의 합의를 통해 A업체에게 돌려주지 않고, B업체에게 받을돈과 상계처리할 예정
이럴 경우에 3자간 합의를 통해 10%대금을 상계처리하더라도 세금계산서 발행에는 문제가 없는지요? 아니면 A업체에게 대금을 다시 돌려주고, B업체에게는 대금을 받아야 세금계산서가 인정이 되는지요?
답변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에 발급하는 것으로, 대금의 상계와 직접적인 연관관계는 없으며 대금상계와 관련된 법률문제는 세법이 아닌 상법이나 민법사항입니다.
원칙적으로는 A업체에게 대금을 돌려주고 B업체로부터 대금을 받아야 계약의 해제 및 재계약에 따른 대금거래사실이 입증되므로 A업체에게 대금을 되돌려주고 B업체로부터 대금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