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재문의 | 2016-12-05

전달이 잘못된 것 같아 재문의 드립니다.

1. 2016년 이전 취득 → 기존대로 8년 정률법 상각

2. 2016년 신규 취득 → 5년 정액법 상각

***이렇게 각각 구분해서 감가상각을 진행하면 되는지 여부

***아니면 회계처리는 종전과 같이 8년(정률법)으로 적용하고

2016년 신규취득한 차량에 대해서만 5년(정액법)으로 세무조정에만
반영하면 되는지 여부입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2016년 이전 취득분은 종전대로 감가상각 진행하면 되며, 2016년 이후 취득분에 대해서만 5년 정액법을 적용하면 되는데, 일반적으로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세법에 규정된 내용을 적용하고 그에 따른 회계처리를 하므로 각각 구분해서 감가상각을 진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