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차량운반구에 대해 8년 정률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바뀐 5년 정액법으로 규정된 내용이 궁금한데요.
1. 세무조정시에만 바뀐 규정을 적용하여 손금부인여부 계산시에만 적용해야는지
2. 회계처리시 감가상각 계산을 이원화하여 기존차량 8년(정률), 16' 신규취득차량(정액)
각각 구분하여 회계처리를 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답변
2016년 1월1일 이후 취득하는 승용자동차는 정액법을 강제적으로 적용하여야 한, 종전에 취득한 승용자동차는 종전대로 감가상각을 진행하면 되며, 회계처리시에 굳이 이원화할 필요없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