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와의 비상장주식 매매시 증여세 해당여부 인앤씨 | 2016-12-02


상증법상 평가액이 주당 20,000원인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에게 주당 100,000원에 매각 하는 경우

특수관계자가 아닌 경우에도 상증법상 평가액과 거래가액의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지요?

매수인은 당해 법인의 장래 성장성을 주관적으로 감안하여 평가액보다 높은

가격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답변
특수관계자가 없는 제3자와의 거래라도 정당한 사유없이 저가나 고가로 양수도하는 경우에도 증여세가 과세되는데, 증여세 과세요건은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인 경우이며 다음의 산식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증여재산가액 = 대가-시가-3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