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추가 질문입니다. (주)포스코플랜텍 | 2016-12-02

성능테스트와 관련하여 계약조건의 경우

설비를 납품받는 시점에 설비의 소유권이 하도업체에서 당사로 이전되며, 이후에 설비에 대한 성능테스트를 실시하여 성능테스트가 통과되는 시점에 대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금지급은 설비 납품시점에 75%, 성능테스트 완료시점에 15% 지급)

이럴 경우에 세금계산서 발급을 설비 납품받은 시점에 90%를 다 발행해도 되는건지,
아니면 설비 납품시점에 75%, 성능테스트완료시점에 15%를 각각 발행해야 하는지요?
답변
중간지급조건부로 계약을 하였으므로 설비납품시점에 75%에 대해 세금계산서 발급하며, 테스트완료시점에 최종 잔금 15%에 대해 세금계산서 발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