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제조업을 영위하는 특수관계자(법인)와의 대여금 발생시 이자소득 원천세 신고 방법 | 2016-12-02

안녕하세요

제조업을 영위하는 당사와 특수관계자와의 대여금 거래에서 발생하는 이자를 원천징수의무자인

당사에서 원천세 신고를 할시 법인원천 비영업대금의 이익(25%)로 신고해야 하는게 맞는지 문의

를 드립니다.

거주자_개인 비영업대금의 이익(25%)는 아닌 거죠?

답변
금융업을 영위하지 않는 경우 거주자 개인의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25%이므로, 귀사의 경우도 이자 지급시 25%의 세율로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