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퇴직금 중간 정산 문의 | 2016-12-01


항상 빠른답변 감사드립니다.

입사일 : 2009년 4월 2일
퇴사일 : 2014년 6월 30일
퇴직금 중간 정산일 : 2012년 3월( 2009년 ~2012년3월)
재입사 : 2015년 1월 1일~ 현재 재직중


전세자금때문에 현재 퇴직금 중간 정산을 회사에 요청한 상태인데 중간 정산 요건으로는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당해 사업장 1회로
한정)
으로 알고있습니다.
이럴경우 맨처음 입사한 2009년을 기준으로 보아 당해 사업장에서 1번 중간 정산을 받았으므로 중간정산 요건에 해당이 안되는지 아니면 재입사를 기준으로 보아 당해 사업장에서 퇴직금 중간 정산을 받을수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퇴직이후 재입사한 상태에서 중간정산 요건이 충족되어 중간정산을 요청한 경우 중간정산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중간정산이 가능한지의 여부는 세법판단사항이 아니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과 관련된 사항이므로 보다 명확한 내용은 고용노동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