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저작권 관련 질의드립니다. 미디어로그 | 2016-12-01

안녕하세요. 당사는 A사, B사 와 함께(총 3사) 온라인 강의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이때 강의영상에 대한 저작권을 50:25:25 비율로 소유하기로 약정했습니다.
1. 그렇다면 위와 관련되어 무형자산으로 인식해야하는 건가요?,
2. 그렇다면 감가상각도 진행해야하는건가요?(정액법으로?)
답변
1. 기업회계상의 무형자산 인식요건(비화폐성자산으로 취득원가 측정이 가능하며, 기업이 통제하는 식별가능한 자원으로,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있어야 함)을 충족하면 무형자산으로 인식이 가능하며, 귀사가 상기조건의 충족여부를 판단하여 인식여부를 결정하면 됩니다.

2. 무형자산인식요건을 충족하여 무형자산으로 인식하면 감각상각 진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