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당사는 직원 복리후생 성격으로 아래와 같이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 기념일에 케익 및 기념품을 구입하여 선물로 증정
2. 야근자를 위해 간식(치킨,피자)구입
위 구입비에 해당하는 부가세는 매입세액 공제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답변
1. 기념일 등에 케이크나 기념품을 구입하여 지급하는 경우 복리후생비 성격에 해당하므로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나, 또한 사업자가 취득한 재화를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의 개인적공급에 해당하므로 매출세액도 과세가 됩니다. 즉, 매입세액이 공제됨과 동시에 매출세액도 과세되므로 부가가치세액의 실익은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기념품 등에 대해 매입세액도 공제받지 않으면 매출세액도 과세되지 않습니다.
2. 업무와 관련된 식대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가 가능하므로, 야근자가 지출한 식대나 간식대에 대한 매입세액공제는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