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현금영수증으로 증빙을 받았을경우의 부가세신고 유무 진양화학 | 2016-11-28

당사가 책관련 사업을 하는 면세사업자에게 책을 구매하였습니다.

부가세는 물론 없으며, 증빙으로 현엽부서 담당자가 현금영수증으로 발급 받았습니다.

이에, 현금영수증의 증빙이 계산서(면세)와 같이 부가세 신고를 해야하는 필수적인 사항인지에 대해 문의 합니다.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면세 현금영수증은 부가가치세 신고시 필수적으로 반영하여야 하는 사항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빼고 신고하셔도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