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추가 질의 입니다 | 2016-11-24

그렇다면 부가세 신고시 수출 금액을 인보이스상 금액으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수출신고필증상 총신고가격으로 해야하는지 아니면 결제금액으로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공급시기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할 금액을 부가가치세 신고가액으로 하면 됩니다. 즉,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선적일의 기준환율이나 재정환율을 적용하여 신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