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DAP 수출 결제조건 회계처리 질의 입니다 | 2016-11-24

DAP 수출 결제 조건이면 도착지인도조건으로 알고 있는데요
부가세 신고시 재화의 공급이 언제인지 회계처리는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수출조건과 상관없이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시기는 선적일입니다. 즉, DAP조건이라도 부가가치세법상의 공급시기는 선적일로 처리하여야 하며, 회계처리는 세법과 다르게 도착지에서 인도되는 시점에 매출인식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