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 해외 출장시 카드나 현금으로 경비사용분 외 별도로 출장여비로 개인별로 현금을 지급하고 여비교통비로 경비처리해도 무관한지요? 출장경비지급규정에 기재는 되어 있습니다
답변
해외출장시 실제 소요되는 비용 이외에 추가로 지급되는 금액은 여비교통비가 아닌 해당 직원의 근로소득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 소득46011-3478, 1997.12.30
근로자가 업무수행을 위하여 출장함으로 인하여 실지 소요되는 비용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실지 소요된 비용과 관계없이 여비출장비 등의 명목으로 일정금액을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같은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