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현시점까지 중소기업현황시스템상 중소기업으로 되어 있는 상황에서,
세무서에서 2015년도귀속 연말정산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대상이 아니라는 연락을 받고, 감면받은 세액을 다시 납부했습니다.
이 경우 다시 납부한 세액을 돌려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답변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은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 중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상업종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일정요건을 충족한 청년취업자에게 소득세 감면을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세무서로부터 어떤 사유로 감면대상에서 제외되었는지 먼저 확인후 해당 감면대상 제외가 타당하지 않으면 세액을 다시 돌려 받을 수 있다고 판단되나, 우선 관할 세무서에 감면대상 제외 사유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