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기확정때 대손세액 공제 받는것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부도업체에서 채권의 일부가 회수가 되면 회수금액을 제외하고 대손세액
공제를 신청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3채무자에게 소송을 통해 회수되었을경우에는
대손110-20을 제외하고 공제받는것인지요?
관련근거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대손세액공제는 외상매출금 등 회수하지 못한 금액에 대해 적용하는 것으로, 회수한 금액은 대손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당연히 대손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대손세액공제 적용 이후에 회수하게 된 외상매출금 등은 수정신고하면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