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가 많으십니다.
당사는 3월,6월에 받을어음에 대해 부도처리를 하였습니다. (거래처 폐업)
분개) 대손상각비 XXX / 받을어음 XXX (대손충당금 설정하지 않음)
부도처리된 금액을 회수하기 위해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압류소송을 하여 일부 회수를 하였습니다.
이럴경우 대손세액공제를 받을때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요? 또한 회수된 금액의 분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예) 부도확정시) 대손상각비 110 / 받을어음 110 (VAT포함)
소송회수시) 예금 20 / ? 20
부가세 신고시 대손세액공제는 어떻게 진행하는지도 알려주세요
답변
1. 대손이 확정된 시점이 속하는 확정신고기간에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하면 됩니다.
2. 대손상각비로 처리한 금액의 일부를 회수하는 경우 대손상각비를 감액합니다.
차) 예금(회수금액) 20 대) 대손상각비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