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가산세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Q1. 부가가치세 신고 당시 매입세액 과다공제를 받았을 경우(매입건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 미반영) 적용되는 가산세는 어떤 것이 있는지요? 매입세액 불공제도 같이 적용되는지? (과세기간 종료된 후 확인)
Q2. 부가가치세 신고 당시 지연발급된 세금계산서에 대해 가산세를 내지 않았을 경우 현재 적용되는 가산세는 어떤 것이 있나요?(과세기간 종료됨)
감사합니다.
답변
1. 매입세액을 과다하여 신고한 경우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초과환급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됩니다.
2. 지연발급가산세에 추가로 가산되는 가산세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