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건설회사 과세 면세 구분 기준 | 2016-11-21

건설회사에서 면적을 과세, 면세로 안분할때 "전용면적"으로 안분하나요? 아니면 계단,복도 등 공용면적을 포함한 면적으로 계산하는 건가요? 다들 조금씩 다르게 이야기 하셔서~~~
아니면 설계개요의 "층별면적"개요를 근거로 계산하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4호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제4항제1호에 따라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면세됩니다.
이때의 국민주택은 주택법의 규정을 준용하는데,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의미합니다.

● 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국민주택규모"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하 "주거전용면적"이라 한다)이 1호(戶)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