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 2016-11-18

발행일자는 11월에 발행하고 입금 받으면 언제발행하든 무방한가요?
답변
월별로 발급하여야 하나, 전체 금액을 한번에 받은 경우는 용역이 공급되기전에 대금을 먼저 받은 경우에 해당되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언제든지 발급이 가능한 것이 아니고 매월 발급하거나 아니면 전체금액을 받은 경우 그 대금을 받은 시점에 전체금액에 대해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