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중계기 임대료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일자 문의 | 2016-11-18


당사는 제조업을 영위하고있는 사업자 입니다. 당사의 건물 옥상에 통신사로부터 중계기를 설치하고 통신사로부터 2016.08.06 ~ 2017.08.06 까지 중계기 임대료를 받으려고 합니다.
이경우
1. 세금계산서 발행일은 11월 중순으로 하려고하는데 상관없는지..
2. 1년치를 한꺼번에 받을경우 세금계산서를 11월에 한장으로(16.08~17.08) 발행해도 무방한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매월 세금계산서 발급이 원칙이나, 선불로 전체금액을 받은 경우는 전체금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