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비상장법인 주식 평가시 결산자료 선택 문의 | 2016-11-18

당사는 비상장 법인이고 우리사주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퇴사자 발생으로 인한 주식 인출로 세금 신고를 하기위해 상증세법상 평가를 하면
인출일과 가까운 결산 자료를 사용하게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인출시점의 결산자료를 외부감사를 받지 않은 자체결산자료로 평가하여도 문제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인출시점에서 가장 가까운 감사받은 결산자료를 통하여 계산하여야 하는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답변
우리사주 인출시에는 인출주식의 매입가액과 인출일 현재의 시가(상속,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및 제2항 규정을 준용한 산정가액, 상장법인은 주식 인출일 이전 1월간 최종시세의 평균액) 중 작은 가액을 인출시점의 인출금 가액으로 산정하여 과세하는 것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제5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2조의4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