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등기임원 취임시 대우전선 | 2016-11-18

퇴직연금은 dc형에 가입해서 매달 납입중인 법인이며
직원으로 근무하던 부사장님께서 올해 4월 등기임원으로 취임하셨습니다.

질문 1. 이 경우는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되는게 맞는거죠? (사용인이 임원으로 취임)

질문 2. 임원으로 취임하시면서 그동안 납입했던 퇴직연금불입액을 개인IRP계좌로 받았다고 하셨는데 퇴직소득 신고를 해야하는건가요? 퇴직소득신고는 은행측에서 해주는건가요? 회사는 따로 해야하는 회계처리나 세무신고는 없는건가요?

질문 3. 등기임원으로 취임해도 직원처럼 계속 상근임원이신데 4대보험에서 적용해야 할 변동사항이 있을까요? (고용보험의 자격상실을 신고해야 한다거나.. )
답변
1. 법인의 사용인이 임원으로 취임하는 경우에 지급받는 퇴직금은 현실적인 퇴직에 의한 퇴직금으로 인정됩니다.

2. DC형 퇴직연금에 가입된 경우 해당 퇴직소득에 대한 신고 및 원천징수의무는 연금사업자에게 있으며 회사는 별다른 처리의무가 없습니다.

3. 종속적 근로관계가 사라지는 등기임원은 고용보험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