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지방소득세 | 2016-11-17

안녕하세요
제가 알기로는 현재 기준으로 일용직 근로자분들에게 매일 지급시..
137,00원까지는 원천징수할 세금이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에서 이것저것 찾다보니 일용직 주민세(지방소득세) 관련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일용직 소득세는 소액부징수로 해서 천원 미만일 경우 안 내도 상관없지만
지방소득세는 내야 한다는 글을 보았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내야할 소득세가 천원 이하라면 0원이 되서 주민세도 0원 * 10% = 0원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잘못 알고 있던건가요??;;


답변
소득세 소액부징수는 세액이 1천원 미만인 경우 징수하지 않는다는 것이며, 과세표준이 0원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즉, 원천징수 소득세가 900원이라면 소득세 소액부징수 규정에 의해 소득세는 납부하지 않지만 900원의 10%에 해당하는 지방소득세는 납부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