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주민세종업원분 납세의무 (주)덕양에너젠 | 2016-11-17

법인개업 16.11.1일에 하여 직원급여가 136,000,000 원 발생하였습니다
이경우에도 주민세종업원분 (종업원할사업소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요?
답변
주민세 종업원분은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때가 납세의무의 성립일이 됩니다.
따라서 귀사도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면세기준(월평균금액이 1억3천5백만원이하)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는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