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포괄양도양수계약서 (주)덕양에너젠 | 2016-11-16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면서 포괄양도양수에 의해 건물을 부가세가 제외되는 사업의 양도로
해서 신고하였습니다( 사업의 동일성과 경영주체만 바뀐상태이므로)

문제는 부동산매매계약서의 제 3조에(정형화된 부동산매매계약서)
매도자는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지상권,임차권등 소유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사유가
있거나 제세공과금,기타 부담금의 미납등이 있을때에는 잔금수수일까지 그 권리의
하자 및 부담등을 제거하여 완전한 소유권을 매수인에게 이전한다라고 나와있는데

문서번호 국심2004중0355(20040402) 의해서

상기 부동산매매계약서상 제3조의 내용을 수정하여야 하는지요? 제거대신 승계하기로 한다라고 수정하여야 하는지요?
답변
포괄양수도는 모든 권리와 의무가 승계되는 경우인데, 계약의 내용중 권리와 의무의 일부가 승계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다면 포괄적양수도로 인정되지 않을수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도 모든 권리와 의무가 승계되는 내용을 담은 계약서로 수정하거나 재작성하여야 한다고 판단됩니다.